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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지수

 

1면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의 씨를 말리고 있다.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신고제까지 적용되면 전세는 물론 월세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지난달(26일 신고 기준)까지 9개월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8만2847건으로 집계됐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서울 월세(반전세 포함) 매물은 1만6742건으로 한 달 전(1만5672건)보다 6.8% 늘었다.

실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물량이 없으니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올려서 내놓는 현상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금 5%인상밖에 하지 못하니, 만기가 안된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니, 집주인이 복비를 다 대주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올라간 전세가로 다시 전세입자를 구합니다.

임대차 3법에 부족한 공급물량으로 인해 앞으로 전세구하기 더 힘들어 질거 같네요.

 

 

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1주택자와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다.

무주택 서민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까지 대폭 축소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오늘두 날씨가 쌀쌀하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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