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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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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일 보도했다. 70세 이상 미국인의 순자산은 35조달러(약 4경원)에 달하는데 이들과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가 자녀 세대 등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하면서 '경제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WSJ에 따르면 미 중앙은행(Fed)의 데이터 분석 결과 70세 이상 미국인의 순자산은 지난 3월 말 기준 35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인이 보유한 전체 부의 27%이자 미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미국의 70세 이상 인구는 3634만 명으로 1인당 순자산은 96만 3000달러(약 11억원)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기록적인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국에서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4년 이후 줄곧 5000만원으로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증여세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의 상속·증여세가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완화되어 있구나.

한국은 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인데 말입니다. 이것도 매년 개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게 될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뜯어가는 느낌은 타국가와 비교해서도 심하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유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토지대장, 지적도 정보 등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마당에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주택 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등기부등본에 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시 한 통에 각각 700원·1000원, 방문 열람·발급 시 1200원인 수수료를 일부 무료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등기기록 수십만 건을 해킹으로 불법 취득해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확정된 이른바 '등기도둑' 사건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원하는 수요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서비스의 질저하 가능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걷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642억 2700만원 규모다.

 

부동산 업무를 하면, 등기부등본 열람은 회원제로 해서 열람을 많이 해도 일정 금액을 내면 다 열람이 가능할거라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거 없이 다 한통씩 뗄때마다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돈을 내가면서 발급받고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서까지 같이 떼면 거의 2000원의 돈이 나가게 됩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되어 반가웠습니다.

 

예전에는 이정도 가격까지 아니였는데,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에 걷힌 수수료만 64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세금의 쏠쏠함?을 이미 맛본 행정처에서 과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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